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
※ 법규법인2010-0228(2010.9.10.)
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
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
그 지출경위나 성질,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
○
상가가 준공되었으나 판매가 저조하여 선 임대후 권리의무 승계를
통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승계하는 분양정책을 진행 중임
○ 그리고,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지원정책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, 지원목적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
- 지원목적 : 미분양 상가의 분양활성화 및 고객 집객 효과
- 지원대상 : 상가 활성화 및 집객 효과가 큰 임차인
- 지급방법 : 임차인 및 인테리어 업체에게 직접 지급
- 지원 임차인 임대차 계약기간 : 4년 이상
-
비용반환 : 임차인의 책임으로 계약 중도해지 시 경과비용 계산 후 반환
| 구 분 | 지원반환금 | 비 고 |
| 임대차개시일+1년이내 | 지급액의 80% | |
| 임대차개시일+1년~2년이내 | 지급액의 50% | |
- 경쟁사 현황 : 시장조사 및 내방고객 상담결과 경쟁사 인테리어 지원 사실은 확인하였으나, 지원기준은 확인할 수 없었음
- 공지 :
지원대상 및 금액의 선정은 당사의 영업노하우 및 경쟁사와의
영업정책 상 기밀사항에 해당되어 공지하지 않음
- 인테리어 지원현황 : 총 16개 호실에 7억원 지원, 인테리어지원 비용 추가발생 예상
- 총 예상수입액 : ○○○억원
-
공실 추가비용 : 공실 공동관리비, 재산세 등 미분양 호실에 대한 비용발생,
임대를 통한 비용절감 및 임대료 수입에 따른 추가수익 발생
2. 질의내용
○
미분양상가의 분양화성화를 위하여 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
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사전공시와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
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
【손금의 범위】
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③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1항
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
【손비의 범위】
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5.2.3>
1.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(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)과 그 부대비용
1의2.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, 포장비, 운반비,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(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2.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
4. 관련 사례
○ 법규법인2010-0228(2010.9.10.)
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
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
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
인정될 수
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
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
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
그 지출경위나 성질,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